기사 메일전송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원선 기자
  • 등록 2025-12-03 09:45:12

기사수정
  •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대면진료 원칙·재진 중심 체계화
  • 중개 플랫폼 관리·전자처방전 도입·약 배송 근거까지 포함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안전·편리한 진료환경 구축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 오픈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지난 3일 시니어 고객의 상속 및 증여 자산관리에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을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에 문을 연 ‘KB골든라이프 자문센터 종로 평창’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 카운티’ 1층에 신설돼 시니어 맞춤형 ‘토탈 라이프 솔루션...
  2. 2025 ‘한국 관광의 별’ 10곳 선정… 황리단길·비양도 등 수상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7일 ‘2025 한국 관광의 별’ 시상식을 열고 경주 황리단길을 비롯한 관광지·관광콘텐츠·관광발전 기여자 등 총 10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올해 대한민국 관광을 빛낸 주역들을 공개했다.올해로 15회째를 맞은 ‘한국 관광의 별’은 한 해 동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장소와 콘텐츠...
  3. LG U+, `익시오` 가입자 100만 돌파 기념 프로모션 진행 LG유플러스가 AI 통화앱 `익시오(ixi-O)` 가입자 100만 돌파를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에서는 익시오의 핵심 기능인 `AI 대화 검색·AI 스마트 요약` 무료 체험을 100회로 확대하고, 사용 인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배스킨라빈스 버라이어티팩을 선물한다.이벤트 응모는 `AI 대화 검색`, `AI 스마트 요.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내 최초 ‘R&D·마케팅용’ K9 자체 보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 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기존에는 군에 납품한 장비를 빌려 국내외 전시회 등에 활용했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면서 연구개발(R&D)과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3사업장에서 ...
  5. 올가을 평균기온 역대 2위…9~10월 고온·장마 수준 잦은 비, 11월은 건조 기상청은 12월 3일 올해 가을철이 9∼10월의 고온과 잦은 비, 11월의 건조한 날씨가 대비를 이루며 평균기온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9∼11월) 전국 평균기온은 16.1℃로 평년보다 2.0℃ 높아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사이 단기간 기온이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지..
사이드 기본배너-유니세프
사이드 기본배너-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